[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수산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명태·조기·전복·옥돔·참돔 등 주요 제수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또한 영수증 및 거래 증빙자료의 비치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경미할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며, 중대한 위반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에 따르면 거짓 표시 적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미표시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영곤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도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확한 원산지 표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도내 수산물 신뢰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지역 10개 전통시장에서 구매금액의 30%(1인당 최대 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남도장터를 통해서는 전복과 민물장어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기획전도 오는 14일까지 함께 추진 중이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