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씨네톡] 원작의 가지를 쳐내고 독기를 채웠다…에머랄드 펜넬의 '폭풍의 언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억눌린 욕망 터뜨린, 서로를 갉아먹는 파괴적 로맨스
의상과 공간으로 증명한 잔인한 계급 격차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오는 11일 개봉하는 영화 '폭풍의 언덕'은 에머랄드 펜넬 감독의 과감한 가위질과 재해석으로 시작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원작 서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언쇼의 아들 '힌들리'의 부재다. 영화는 방대한 원작의 가지를 과감히 쳐내고 언쇼와 캐서린, 히스클리프, 그리고 넬리와 린턴가(家) 사람들에게 오롯이 집중하며 인물 간의 감정선을 더욱 밀도 있게 압축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폭풍의 언덕 메인포스터 [사진=워너브러더스 코리아] 2026.02.05 taeyi427@newspim.com

영화는 시작부터 언쇼를 괴팍함을 넘어선 공포의 대상으로 묘사하며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집시 소년 히스클리프를 거두어들인 것은 그였으나, 그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아이의 뺨을 때리거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학대를 일삼는다. 이토록 이율배반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캐서린은 히스클리프에게 죽은 오빠의 이름을 붙여주며 기묘한 유대감을 형성한다. 학대와 방임 속에 피어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귀결된다.

두 사람의 견고했던 세계에 균열이 일기 시작한 건 린턴가의 등장부터다. 아버지의 노름으로 가세가 기울어가는 '폭풍의 언덕'과 달리, 풍요롭고 우아한 린턴가의 세계는 캐서린에게 새로운 동아줄처럼 다가온다. 결국 캐서린은 린턴가의 에드거와 결혼해 그 재력으로 히스클리프를 지원하겠다는 현실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선택을 꿈꾸게 된다.

담장에 걸쳐 있다가 다쳐 에드거의 보살핌을 받고 돌아온 캐서린의 모습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달라진 행색만큼이나 미묘하게 변해버린 공기 속에서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은 서로에게 모진 말을 뱉어내며 생채기를 낸다. 캐서린은 내면 깊숙이 자리한 히스클리프를 향한 갈망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이 과정은 하녀 넬리에게 고해성사하듯 털어놓는 장면에서 절정에 달한다.

특히 넬리와 캐서린의 대화 씬은 이 영화의 백미라 할 만하다. 감독은 마치 죄를 고백하는 신도와 이를 듣는 신부처럼 두 사람을 배치했다. 여기서 넬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다. 그는 문 밖에서 히스클리프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신의 대리인이라도 된 양 캐서린에게 에드거와의 결혼이 옳다는 답을 유도해낸다. "히스클리프와 결혼하면 나까지 천해진다"는 캐서린의 자조 섞인 한마디는 결국 히스클리프를 떠나게 만드는 방아쇠가 된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폭풍의 언덕 사진 [사진=워너브러더스 코리아] 2026.02.05 taeyi427@newspim.com

에드거와 결혼한 후 캐서린의 삶은 시각적으로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감독은 미장센을 통해 두 세계의 격차를 잔혹하리만치 선명하게 보여준다. 노름에 빠진 아버지 탓에 장작 하나 마음대로 땔 수 없던 언쇼가의 허름한 방은, 에드거의 저택에 이르러 따스한 벽난로와 은은한 조명으로 대체된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대비는 의상에서 드러난다. 집안에서 행해진 도축으로 인해 가축의 피가 튀어 얼룩졌던 캐서린의 치마는 린턴가에 입성한 뒤 화려한 목걸이와 풍성한 실크 드레스로 뒤바뀐다. 이 극적인 시각적 변화는 그녀가 왜 그토록 에드거의 세계를 동경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본능적인 생존의 문제였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이후 부를 거머쥐고 돌아온 히스클리프와의 재회는 감정의 폭발을 불러온다. 특히 히스클리프가 캐서린을 향해 내뱉는 대사는 두 사람의 파괴적인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폭풍의 언덕 이미지 [사진=워너브러더스 코리아] 2026.02.05 taeyi427@newspim.com

"내가 네 가슴을 찢은 게 아니야. 네가 네 가슴을 찢은 거야. 네 가슴을 찢으면서 내 가슴까지 찢어놓은 거야."

이 처절한 절규와 함께 두 사람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뜨거운 감정을 터뜨리며 서로를 탐닉한다. 가질 수 없기에 더욱 절절하고 닿을 수 없기에 더욱 파괴적인 그들의 사랑은 스크린을 압도한다.

이 파국을 감싸는 것은 영화 전반을 지배하는 황량하고 축축한 질감이다. 어린 시절 서로가 유일한 세계였던 순간부터 엇갈린 운명 속에 서로를 갈망하는 장면까지, 화면을 채우는 거친 바람과 서늘한 미장센은 인물들의 비극적 정서를 완성하는 훌륭한 장치로 기능한다.

캐서린을 연기한 마고 로비의 존재감은 독보적이다. 깊은 눈빛과 섬세한 동작 하나하나에 "진짜 캐서린이라면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설득력을 부여한다. 의상과 소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그 아우라는 극의 몰입도를 높이는 일등 공신이다.

다만 연출의 선택과 집중에 아쉬움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영화는 첫 장면부터 강렬한 교수형 씬을 배치하며 시선을 끌지만 극의 흐름상 굳이 필요한 장치였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taeyi42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