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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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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박민경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5일 자본시장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5개 쟁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인보사 사태'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과정에서 제출된 '연골 유래 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거론된 '신장 유래 세포'였다는 게 알려지며 불거졌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11월 국내 판매가 시작됐으나 2년 뒤 미국 FDA 3상 임상시험 과정에서 성분 문제가 드러났다. 식약처는 2019년 국내 허가를 취소했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이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식약처에 성분을 허위 보고하는 데 관여하고 성분 오류를 알면서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7월 기소했다.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하고 FDA로부터 임상 중단(CH)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1000만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를 유치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2024년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이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코오롱 측이 인지한 시점이 2019년 3월 이후라고 판단하며, 그 이전의 제조·판매 행위를 사기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임상 중단 명령 은폐 및 주가 부양 의혹에 대해서도 조직적 은닉 정황이 부족하고 회계처리 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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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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