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직접 조치 고려하거나 신협 중앙회가 징계로 입법 개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 간부가 비위 사실로 조치를 받았음에도 집행을 연기하며 다시 출마하는 현실에 대해 "상호금융업권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백화점 안에 썩은 사과가 있음 야금야금 좀먹는다"라며 "신협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1개월 정직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징계 결의를 안하고 해당 이사장이 재심을 신청했다. 문제는 2월 10일에 임원 선거가 있는데 또 단독으로 출마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재심절차는 총회 절차 만으로 집행이 지연된다. 이래서 금융권의 신뢰 구축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더욱이 금감원도 아닌 내부 자체 감사를 해 실효성이 없다"라며 "상호금융 전체가 중앙회장도 이사장이나 조합장이 투표하게 돼 있어 끼리끼리 하다보니 감사가 제대로 안된다. 중징계 요구가 내려지면 직무정지를 시키든지 자동 출마 제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상호 금융업권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신협은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금융위원회와 상의해 개선할 부분을 조치하겠다. 이 정도 사안은 조치 요구 정도로는 안되고 직접 조치를 고려하거나 신협 중앙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는 정도로는 입법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