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청년 자영업자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출산 지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며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에 나섰다.
순창군은 올해부터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출산 이후 생계 공백에 놓이기 쉬운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자영업자와 농어업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전북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도내에서 1인 소상공인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이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다.
출산급여는 여성 본인이 출산한 경우 90만 원이 지급되며,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에 한해 지원된다.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등 1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우자 출산 시 지급되는 출산휴가지원금은 남성에게 80만 원이 지원되며,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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