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위반 813회…3억2000만원 체불
욕설·폭언·폭행 등…퇴사자 손해배상 청구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직원 폭행과 상습 욕설, 퇴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진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무더기로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해당 병원장의 폭행·임금체불 등 6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7건에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강남 유명 'ㄸ 치과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해당 병원에 대한 감독 청원은 지난해 11월 20일 접수됐다.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조항(제20조)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감독 도중 병원장의 늦은 퇴근 강요와 폭언 등을 고발하는 제보가 접수되자 서울강남지청은 기존 감독을 특별근로감독으로 같은 달 24일 전환, 약 두 달간 진행했다.

감독 결과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폭행, 위약예정 금지, 근로·휴게시간 미준수, 임금체불 등 6건을 범죄인지(형사입건)했다.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병원장이 세미나실에 직원 한 명을 세워두고 알루미늄 옷걸이 봉으로 바닥·벽·출입문을 내려치거나, 특진실에서 직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사직 시 퇴사 30일 전 서면 신청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1일 평균임금 절반의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근로계약 부속확인서 작성 강요 사실도 드러났다. 실제로 퇴사자 39명은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을 받았고, 이 중 5명은 669만원의 배상액을 냈다. 미이행자 11명은 지급명령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종료 후 잦은 업무지시로 106명의 연장근로 한도는 813회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아 264명 대상으로 3억2000만원을 체불했다는 판단이다.
소셜미디어(SNS) 단체대화방 및 업무용 무전기를 이용해 욕설과 폭언을 지속했다는 직장 내 괴롭힘도 확인됐다.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 직원은 벽을 보고 서게 한 후 1~2시간 이상 질책했고, '데스크 무전을 잘하자' '수술 보고를 잘하자' 등의 내용을 반복 작성하게 하는 '깜지'(반성문)를 많게는 20장까지 요구한 사례는 약 513회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감독 기간 동안 체불액 3억2000만원을 전액 청산하고, 퇴직자 11명 대상으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철회했다. 손해배상액을 낸 퇴직자 5명에게는 전액을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강남지청은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받은 퇴직자 전원에게 감독 결과와 함께 내용증명이 무효라는 사실도 별도 안내했다.
김 장관은 "공정한 출발을 저해하는 위약예정은 근로계약 당시부터 노동자들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적극적인 교육·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