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인테리어 하자에 대한 무상 수리를 거절당한 데 앙심을 품고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에 대한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중범죄로 다스리는 것이 사망한 피해자의 넋을 달래고 유족이 마음의 위안을 얻는 방법이다.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김동원에게 사형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동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지만 피고인은 전재산을 공탁할 의사도 있다"며 "그런 점을 참작해 관대히 처벌해 달라. 피고인이 현재의 입장에서 최대한 자신의 죄를 뉘우칠 기회를 달라"고 했다.
김동원은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제가 저지른 잘못으로 큰 아픔을 겪으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피해자들이 제 가족이라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 염치없지만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마음이 나아지시길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원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4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으며, 김동원도 결심 공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가맹 계약을 담당한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업자 부녀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김동원은 2023년 10월부터 매장을 운영하며 인테리어 하자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와 시공 업체가 보증 기간(1년) 만료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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