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중대성·증거인멸 우려 검토...현역 의원 불체포특권 변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을 두차례 조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을 소환해 11시간 조사한 후 진술 분석과 함께 신병 확보도 고심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전날 오후 8시 5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충실하게 임했다"며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강 의원에게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전후 상황을 집중 추궁했다고 알려졌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 의원과 강 의원 전 보좌관 남모 씨, 김 전 시의원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강 의원은 전날 조사에서도 이전과 같이 현금인 줄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전해졌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앞선 조사에서 남씨에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고 이후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남씨는 강 의원이 건네받은 1억원을 전세 자금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조사에서 쪼개기 후원 의혹도 추궁했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1억3000여만원을 후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를 네 차례 소환조사한 데 이어 강 의원 추가 소환조사도 마치면서 수사는 마무리 수순이라는 분위기이다. 경찰은 혐의 중대성과 관계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점,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할 예정이다.
구속영장 신청 시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강 의원은 전날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