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법안과 관련해 수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3일 서울 과천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기관 개혁 입법이 진행되면 공소청, 중수청, 경찰 등 여러 수사기관이 존재하게 되는데 수사범위에 대해 명확히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중수청법 관련해선 행정안전부에, 공소청법에 대해선 법무부에 입장을 회신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중수청 법안엔 수사 범위가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 공무원이 포함된다"며 "다만 중수청 공무원 범죄는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의견으로는 공수처법 등에 3급 이상 공무원은 공수처가, 4급 이하 공무원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는 명확한 규정 등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공소청법에 대해서는 "공소청법이 제정되고 검찰청법이 폐지되면 현행 공수처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검찰청법 상당 부분이 적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명시한 공소청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의 직무도 새롭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수사기관 견제"라며 "그런 면에서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관련해서도 공소청 소속 공무원 신분이나 수사 대상 부분도 법 개정을 통해서 통일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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