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안, 자치·재정권 보장 안돼...'맹탕·청개구리' 법안"
주민투표 강력 촉구 입장도..."광주·전남과 차이 심해"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의원들이 여당 주도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겨냥해 통합특별시 자치권 빠진 '청개구리 법안'이라고 맹폭하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성을 촉구했다.
3일 조원휘 대전시의장과 김영삼 부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은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두고 시의회 차원의 심의·의결과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히 물리적 통합이 아닌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을 갖춘 지방정부를 갖추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중앙정부 재정과 권한을 일시적으로 배분하는 중앙정부 재정과 권한을 일시적으로 배분하는 형식적 의존형 통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전남 통합법안과 달리 대전·충남 특별법안에 담긴 내용은 자치재정과 직결된 핵심 조항들이 다수 제외돼 특별시로서의 실질적인 재정 자율권 확보가 크게 약화되며 지난 2024년부터 국민의힘에서 논의했던 기존 법안의 핵심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은 "기존 대전·충남 법안에는 총 257개의 특례 조항이 담겨 있었으나 민주당 법안에서 원안 그대로 반영된 조항은 66개에 불과하다"며 "특히 법인세·부가가치세 국세 이양과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자치재정과 직결된 핵심 조항들이 다수 제외되면서 특별시로서의 실질적인 재정 자율권 확보가 크게 약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같은날 발의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과 비교할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행정통합 비용 국가지원 등 고도의 자치권을 전제로 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나 대전·충남 민주당 법안에는 유사한 내용이 재량 규정이거나 제외돼 동일한 당론 법안임에도 지역별로 자치권 수준을 달리 적용한 반쪽짜리 맹탕 법안이라고"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의원들은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 '맹탕·청개구리 법안'을 내세운 대전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반성을 촉구하며 시의회 차원에서의 법안 심의·의결 추진을 예고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대전 시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광주·전남과 많은 차이를 둔 법안을 두고 아침마다 피켓 홍보를 하는 것은 충청인을 '제2의 핫바지'로 보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권이 보장되지 않은 통합은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음으로 민주당 제출 법안에 대해 심의·의결과 대전시민의 뜻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