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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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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통과 목표, 6·3 선거 특별시장 선출 추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및 국방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황명선 충청지역발전특위원장을 비롯해 박범계, 조승래, 문진석, 박수현, 장철민, 박용갑, 장종태, 이재관, 황정하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황명선 위원장은 이날 "충남·대전은 지방자치 역사에 새 이정표를 세우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의 신호탄"이라며 "지난 금요일 당론으로 발의한 특별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통합을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지 두 달 만에 거둔 결실"이라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촉박한 시간이었지만 특위는 꼼꼼하게 법안을 준비했다"며 "이번 특별법은 경제와 산업은 통합으로 키우고, 자치는 마을단위로 쪼개 주민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과 충남이 통합할 경우 인구 약 36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207조원(2024년 기준)의 메가시티로 거듭나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의 경제권이 된다. [그래픽=뉴스핌 DB]

황 위원장은 "대전의 국방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권을 만들 것"이라며 "세계적인 경제·국방도시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은 행정구역을 그냥 합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외연을 확장해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자생력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며 "공공기관 우선 이전으로 인구 360만명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6·3 지방선거에서 주민 여러분의 손으로 특별시장을 선출하고 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완수하겠다"고 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이 법안을 만드는 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은 황명선 위원장을 비롯한 이정문, 박정현 의원 등에게 경의와 감사를 올린다"며 "서울로 가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은 꿈을 안고 서울로 향해야만 했고, 연구자들은 성과물을 갖고 서울 인프라를 노크하곤 했으며, 기업은 서울에 본사를 두지 않으면 성공 못한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이제 그런 시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주도성장의 모습이 충남·대전의 통합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며 "경제·과학·국방 중심 도시의 건설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또 "AI, 반도체, 우주, 드론 등 첨단산업단지가 충남·대전 통합시에 조성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되고 대한민국의 지방주도성장을 견인하고 이끌겠다"고 밝혔다.

황정하 최고위원은 "충남·대전 특별시로 새로운 미래를 열게 될 것"이라며 "충청발전특위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특별시 설치 및 국방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지난 금요일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체제 벽에 가로막혀 있다"며 "수도권은 초과밀로 고통받고 있고 지방은 인구유출로 소멸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절된 행정으로 인해 단절적으로 추진됐고 이는 고스란히 주민 불편으로 이어졌다"며 "이제는 분리를 넘어 통합으로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할 성장축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5극3특 균형성장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번 통합은 전략을 작동시키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특별시가 서울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국무총리 소속의 범정부 차원 지원체계 구축과 자율적 행정 역량 극대화 ▲시민이 주인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사무국 설치 지원 및 시의회 권한 강화를 통한 주민밀착형 도입 ▲통합특별시의 경제·과학·국방 도시로의 도약을 제시했다.

시장이 직접 승인과 지정권을 행사해 기업 유치 자율성을 확보하고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집중한다. 특히 국방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결합해 비약적 도약을 이끌 계획이다.

또한 탄소중립시대에 발맞춰 친환경 농업 육성을 도모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학령제 편성 자유권을 부여해 광역 교통망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 이동 편의를 증진할 방침이다. 전 생애를 아우르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대형 기금 우선 배분과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조항을 명문화해 특별시가 메가시티로 안착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한 특위 관계자는 "대전의 과학기술과 충남의 강점을 결합한 인구 360만명의 거대 경제권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방 중심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교통망 등을 통해 청년들이 돌아오고 활기찬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시대적 사명으로 정부·여당은 물론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통합 특별법 제정 주장에 대해 "행안위로 전체적으로 법안이 올라올 것"이라며 "광주·전남도 그렇고 각각 법안들이 올라올 것이고, 국민의힘의 광역단체장 요청 내용도 올라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안위에서 심사해서 잘 처리될 것"이라며 "통합특별시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영역이 있고 차별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하는 법안은 차별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어서 올리자는 주장을 하는 의원들에 대해 유감"이라며 "행안위에 회부되면 두 개 법안이 올라가서 대체토론해서 가장 적당한 법안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 도지사와 시장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광주·전남이랑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건데, 기본법은 충남·대전과 중앙 정부가 논의해왔기 때문에 논의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80%가 같더라도 20%는 산업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비판의 시간이 아니라 결속의 시간"이라며 "대전·충남에 여야가 결속해서 충남·대전의 대도약 원년을 만드는 역사를 쓸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위는 향후 논의과제와 관련해 대체적으로 수용하되, 카지노 개설이나 그린벨트 해제 등은 지역의 문화적 정서상 맞지 않아 일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법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양도소득세가 들어가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바꾸는 것들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안보다 우리 법안이 특례 조항이 많다"며 "조속히 통과시켜 기획예산처장에게 예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별한 조항인데, 여기서 진일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특위 관계자는 "민주당 특위의 법안 내용을 국민의힘과 비교해보면, 주민들의 자치권이 분권화돼서 마을 단위까지 확대됐다"며 "마을 공동체의 역할을 책임있게 할 수 있도록 했고, 재정분권도 시·군 단위, 광역단위에서 기초단위까지 재정 분권화될 수 있도록 해서 마을 자치에서 제안한 내용의 역할을 더 크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 소멸과 쇠퇴도시에 대해 중앙에서 매년 5조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개정을 따로 줘서 소멸도시와 쇠퇴도시를 포함해 법안 내용에 농촌기본소득을 담았다"며 "국민으로서 대도시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농촌기본소득, 균형발전기금을 통한 평생학습기본소득, 의료기본소득, 문화기본소득 등 교육과 문화, 의료가 차별받지 않는 삶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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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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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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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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