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측 "직권남용 확립법리에 반하는 판단…즉각 상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30일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고영한 전 대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재판 사무와 관련해 사법행정권을 가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 성립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더욱 중요하게 보호해야 하는 재판 사무의 핵심 영역에 대해 언제나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졌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과정,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행정소송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재판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며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 법치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재판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이 초래됐다는 점은 변함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들의 사법부 내 지위와 역할, 그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더욱 무겁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등의 의도로 범행에 이르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에서 유죄를 전제로 하는 사회적 비난에 노출돼 불이익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직권남용죄에 대한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 있었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2017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최대 역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해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일종의 '재판거래'를 통해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총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각 법원행정처장으로 있으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법원행정처 및 일선 사법행정 담당 법관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2024년 1월 1심은 사법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남용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장도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없고,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가 없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