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한국타이어 미국 법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의 미국 법인은 지난 26일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IEEPA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타이어는 소장에서 CBP가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전액을 환급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연방대법원이 해당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개별 소송을 통해 구제받지 않으면 환급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소송 제기 배경으로 들었다.
대한전선의 미국 법인도 지난달 초 USCIT에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 미국 법인과 삼성전자 미국 자회사 하만 역시 소장을 제출했으나 이후 자진 철회한 것으로 법원 기록에서 확인됐다.
다만 USCIT는 지난달 23일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 환급 관련 소송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이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재정산 및 환급을 명령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도 이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대법원 판단 이전에 개별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와 대한전선을 비롯한 각국 기업들의 관련 소송은 현재 정지된 상태다.
앞서 지난해 11월 5일 열린 연방대법원 관세 소송 구두변론에서 다수의 대법관들은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 논리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위법 판단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 최종 선고는 내려지지 않았다.
한편 1·2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연방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며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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