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출국자 건보료 정지 간편신청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공항버스 승강장 진입도로에 버스전용차로제가 마련된다. 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버스 승강장에 불법 정차하는 택시·승용차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지난 26일 '2026년 제1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를 열고 주요민원 개선안 4개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민원은 ▲공항버스 승강장 전용차로제 적용 ▲전국 무료·감면 입장권·탑승권 등에 일반권과 차별되는 표기가 없도록 일괄 조치 ▲장기출국자 건강보험료 정지 간편신청 시스템 운영 ▲기초수급자 전입시 가스감면 '대신신청' 누락방지 등 4건이다.

김포공항의 경우 지난해 말 개선을 통해 호출택시·일반택시·승용차·버스의 정차구역을 지정했으나, 일부 택시와 승용차의 불법 정차가 지속됐다.
이에 총리실은 한국공항공사 및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버스전용차로제 신설, 단속카메라·노면표지·안내시설 설치, 상시단속 체계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김포공항에 먼저 적용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해당 구역에 불법 정차가 몇 년 동안 지속된 원인은 사도(민간 도로)였기 때문이다"라며 "공항공사 및 서울시, 서울시경에 문의해 사도이지만 도로로 쓰는 곳은 전용 차로로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내 노면표시, 안내판 설치 등이 완료되면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다"며 "향후 제주, 광주 등 전국 공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