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프랑스 의회가 26일(현지시간) 15세 이하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소셜미디어가 미성년자에 끼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15세 이하의 소셜네트워크 및 플랫폼 내 소셜네트워킹 기능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찬성 116표, 반대 23표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상원으로 보내지고 하원에서 최종 투표로 확정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가 젊은이의 폭력을 조장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프랑스도 호주의 사례를 따를 것을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조치가 9월 새 학기 시작 전에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법안을 상정한 중도 성향의 로르 밀러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우리는 사회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한편 소셜미디어가 무해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러 의원은 "우리 자녀들이 덜 읽고, 덜 자고, 자신들을 다른 사람과 더 많이 비교한다"면서 "이것은 자유로운 정신(minds)을 위한 싸움"이라고 했다.
프랑스 정치권에는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제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극우 성향의 티에르 페레즈 의원도 해당 법안에 대해 "(정신)건강 비상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프랑스 의회는 동시에 스마트폰 금지 조치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확대했다.
앞서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이하를 대상으로 페이스북, 스냅챗, 틱톡, 유투브 등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현재 유럽국가 중 영국과 덴마크, 스페인, 그리스가 호주와 같은 소셜미디어 금지법안(온라인 안전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 의회는 유럽연합(EU)에 소셜미디어 접근 최저 연령을 결정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최저 연령은 각 회원국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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