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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車관세, 법 제출된 달부터 소급"이랬는데…트럼프, 돌연 관세 25%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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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국회가 협정 이행하지 않고 있어"
與, 11월 26일 특별법 발의…국회 비준은 성사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의 무역 합의는 미국에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합의된 거래 조건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왔고 우리의 교역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아직 승인하지 않나"라며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법으로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이는 그들의 권한이지만),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알렸다.

백악관이 공개한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 사진. [사진=백악관 제공]

그간 정부·여당은 미국 측과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되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설명해 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브리핑을 통해 "상호관세는 8월 7일부터 15%가 적용되며, 자동차 부품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별도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의 1일부터 소급해 관세를 적용할 텐데, 법안은 지금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조만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MOU를 상호 간에 서명해서 교환하면 법안은 바로 제출할 수 있다"며 "법안 제출되고 나면 국회 일정에 따를텐데, 법안의 '통과'가 아닌 '제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11월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이 전략적 투자 법안 시행을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며 11월 1일자로 소급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돌연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비준을 문제 삼으며 관세를 25%로 다시 올려버리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현재 우리 국회에서는 여야 대립으로 대미투자특별법 비준이 성사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법안 발의가 우선이라며 비준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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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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