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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국민의힘 "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멈추고 국회 비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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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회의 주요발언
일시 : 2025년 12월 2일(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239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한미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별법 제정 시도를 멈추고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부터 받으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한미관세협상으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고도 비준 절차를 외면하고 특별법을 기습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송언석 원내대표

한미 관세 협상으로 매년 200억 달러(약 30조 원)의 재정 부담이 생기는데도 국회 비준 없이 대미투자특별법만 먼저 추진하는 것은 국회·국민 무시라고 비판.​

특별법이 사실상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해 대미 투자를 재정으로 충당하게 하고, 별도 공사를 만들어 낙하산 인사 자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

상업적 합리성을 이유로 투자 거부가 가능하다는 정부 설명은 관세 재부과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공허한 말이라며, 특별법 중단·국회 비준 선행을 요구.​

10·15 부동산 대책을 '서울 추방령'이라 부르며 과도한 규제가 서민·실수요자 대출을 막고 사채·전세 급등 등 부작용만 키웠다고 지적, 공급 확대·실수요자 대출 완화를 해법으로 제시.​

◆김도읍 정책위의장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으로 대미 투자가 늘면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지역경제·내수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지되는 한 기업의 국내 투자는 늘기 어렵다며, 해당 법의 폐기·완화, 세제·입지·전력 비용 등 투자환경 전반 개선, 첨단산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민생보다 정치공작·사법부 압박에만 몰두하고 있어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해결에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을 단독 발의한 데 유감을 표하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국회 비준으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

MOU에 한국이 자금 제공을 거절하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 실질적인 독립 심의권이 없고, 자료 비공개·비밀유지 조항으로 '깜깜이 투자' 우려가 크다고 지적.​

국가 재정과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수록 국회 검증과 국민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하며, 정부·여야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공개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

헌법상 국민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정부·여당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다가 다시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

500조 원에 달할 수 있는 막대한 부담을 특별법 하나로 처리해선 안 되며, 재원조달 방식·상업적 합리성 기준 등이 모호해 대미 투자 결정권이 미국에 종속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

물리적·절차적으로 졸속 추진 우려가 크다며, 헌법 취지에 따라 국회 비준 절차를 수용하라고 요구.​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재정·국민 부담이 큰 내용은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학계 다수 견해라면서, 정부가 이 절차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

외통위 차원의 비준 촉구와 과거 장관들의 비준 약속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 정부가 답을 못 하고 있으며, 외교부 장관조차 특별법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했다고 지적.​

협상에서 한국의 재정 부담은 구체적이지만 한국이 얻는 이익은 모호하다며, 국민에게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

◆박성민 산자중기위 간사

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 민주당 의원 20인이 서명한 특별법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홀대 만회용' 불공정 협상 결과라고 주장.​

투자 금액은 한국이 부담하면서도 이익 배분 구조가 불리하고, 미국 주도 투자위·미측 참여 구조로 한국의 실질적 투자 결정권이 부족하다고 지적.​

법적 근거 없이 MOU만 두면 미국의 추가 관세 보복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회 비준이 불가피하며, 협상과 특별법 모두 문제점이 크다고 평가.​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대미투자특별법이 불필요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만들어 보은·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를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비판.​

이미 산업은행·투자공사 등이 담당하는 기능을 중복하는 공사를 3조 원 자본금으로 세우면서 실제 업무는 기존 기관에 맡기려 해 비효율과 인사 목적만 남는다고 주장.​

연간 200억 달러 투자 규모가 외환보유액의 큰 비중을 차지해 환율·외환시장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런 중대한 결정을 국회 비준 없이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강조.​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안보 수준의 핵심 이슈였고, 쿠팡 정보 유출 사태로 2차 피해가 발생하며 개인정보가 중국계 플랫폼으로 넘어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

중국 이커머스 기업이 확보한 한국 소비자 데이터는 중국 당국과 연계돼 선전전 등 국가 전략에 활용될 수 있다는 해외 보고서 내용을 언급.​

중국은 자국 데이터를 엄격히 통제하는 반면, 이재명 정부의 전 산업 마이데이터 확대는 중국 플랫폼으로의 정보 유출 고속도로가 될 수 있다며, '데이터 국경' 재점검을 요구.​

◆박수영 기획재정위 간사

정부·여당 법안은 '대미 투자법'이 아니라 '대미 투자 날치기법'이라며, MOU 국회 비준을 건너뛰고 3,500억~7,0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자본금 3조 원에 비해 조직·인력 계획이 부실하고, 기존 조직으로도 충분한 업무를 굳이 새 조직을 만들어 낙하산 자리를 만든다고 비판.​​

투자 절차와 심사 기준이 불명확한 데다 자료 비공개, 각종 금융·공공기관 관련 법 적용 배제 등으로 '깜깜이·무법지대' 구조가 된다며 법안 철회와 국회 비준 선행을 요구.​​

◆김건 외교통일위 간사

외교부 장관이 특별법이 국회 동의를 대체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MOU 검증과 이행법 논의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

특별법이 MOU의 핵심 내용을 국내법에 그대로 이식해 미국은 비구속, 한국만 법적으로 구속되는 비대칭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우려.​​

공사 손실을 전액 정부가 보전하도록 해 모든 리스크가 국민 세금으로 귀결되고, 연간 200억 달러 송금이 환율·국내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졸속·편법 입법을 중단하고 국회 동의를 받으라고 촉구.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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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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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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