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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국민의힘 "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멈추고 국회 비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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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회의 주요발언
일시 : 2025년 12월 2일(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239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한미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별법 제정 시도를 멈추고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부터 받으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한미관세협상으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고도 비준 절차를 외면하고 특별법을 기습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송언석 원내대표

한미 관세 협상으로 매년 200억 달러(약 30조 원)의 재정 부담이 생기는데도 국회 비준 없이 대미투자특별법만 먼저 추진하는 것은 국회·국민 무시라고 비판.​

특별법이 사실상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해 대미 투자를 재정으로 충당하게 하고, 별도 공사를 만들어 낙하산 인사 자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

상업적 합리성을 이유로 투자 거부가 가능하다는 정부 설명은 관세 재부과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공허한 말이라며, 특별법 중단·국회 비준 선행을 요구.​

10·15 부동산 대책을 '서울 추방령'이라 부르며 과도한 규제가 서민·실수요자 대출을 막고 사채·전세 급등 등 부작용만 키웠다고 지적, 공급 확대·실수요자 대출 완화를 해법으로 제시.​

◆김도읍 정책위의장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으로 대미 투자가 늘면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지역경제·내수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지되는 한 기업의 국내 투자는 늘기 어렵다며, 해당 법의 폐기·완화, 세제·입지·전력 비용 등 투자환경 전반 개선, 첨단산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민생보다 정치공작·사법부 압박에만 몰두하고 있어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해결에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을 단독 발의한 데 유감을 표하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국회 비준으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

MOU에 한국이 자금 제공을 거절하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 실질적인 독립 심의권이 없고, 자료 비공개·비밀유지 조항으로 '깜깜이 투자' 우려가 크다고 지적.​

국가 재정과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수록 국회 검증과 국민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하며, 정부·여야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공개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

헌법상 국민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정부·여당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다가 다시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

500조 원에 달할 수 있는 막대한 부담을 특별법 하나로 처리해선 안 되며, 재원조달 방식·상업적 합리성 기준 등이 모호해 대미 투자 결정권이 미국에 종속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

물리적·절차적으로 졸속 추진 우려가 크다며, 헌법 취지에 따라 국회 비준 절차를 수용하라고 요구.​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재정·국민 부담이 큰 내용은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학계 다수 견해라면서, 정부가 이 절차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

외통위 차원의 비준 촉구와 과거 장관들의 비준 약속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 정부가 답을 못 하고 있으며, 외교부 장관조차 특별법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했다고 지적.​

협상에서 한국의 재정 부담은 구체적이지만 한국이 얻는 이익은 모호하다며, 국민에게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

◆박성민 산자중기위 간사

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 민주당 의원 20인이 서명한 특별법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홀대 만회용' 불공정 협상 결과라고 주장.​

투자 금액은 한국이 부담하면서도 이익 배분 구조가 불리하고, 미국 주도 투자위·미측 참여 구조로 한국의 실질적 투자 결정권이 부족하다고 지적.​

법적 근거 없이 MOU만 두면 미국의 추가 관세 보복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회 비준이 불가피하며, 협상과 특별법 모두 문제점이 크다고 평가.​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대미투자특별법이 불필요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만들어 보은·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를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비판.​

이미 산업은행·투자공사 등이 담당하는 기능을 중복하는 공사를 3조 원 자본금으로 세우면서 실제 업무는 기존 기관에 맡기려 해 비효율과 인사 목적만 남는다고 주장.​

연간 200억 달러 투자 규모가 외환보유액의 큰 비중을 차지해 환율·외환시장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런 중대한 결정을 국회 비준 없이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강조.​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안보 수준의 핵심 이슈였고, 쿠팡 정보 유출 사태로 2차 피해가 발생하며 개인정보가 중국계 플랫폼으로 넘어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

중국 이커머스 기업이 확보한 한국 소비자 데이터는 중국 당국과 연계돼 선전전 등 국가 전략에 활용될 수 있다는 해외 보고서 내용을 언급.​

중국은 자국 데이터를 엄격히 통제하는 반면, 이재명 정부의 전 산업 마이데이터 확대는 중국 플랫폼으로의 정보 유출 고속도로가 될 수 있다며, '데이터 국경' 재점검을 요구.​

◆박수영 기획재정위 간사

정부·여당 법안은 '대미 투자법'이 아니라 '대미 투자 날치기법'이라며, MOU 국회 비준을 건너뛰고 3,500억~7,0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자본금 3조 원에 비해 조직·인력 계획이 부실하고, 기존 조직으로도 충분한 업무를 굳이 새 조직을 만들어 낙하산 자리를 만든다고 비판.​​

투자 절차와 심사 기준이 불명확한 데다 자료 비공개, 각종 금융·공공기관 관련 법 적용 배제 등으로 '깜깜이·무법지대' 구조가 된다며 법안 철회와 국회 비준 선행을 요구.​​

◆김건 외교통일위 간사

외교부 장관이 특별법이 국회 동의를 대체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MOU 검증과 이행법 논의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

특별법이 MOU의 핵심 내용을 국내법에 그대로 이식해 미국은 비구속, 한국만 법적으로 구속되는 비대칭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우려.​​

공사 손실을 전액 정부가 보전하도록 해 모든 리스크가 국민 세금으로 귀결되고, 연간 200억 달러 송금이 환율·국내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졸속·편법 입법을 중단하고 국회 동의를 받으라고 촉구.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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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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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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