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중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기를 촉구하며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농성투쟁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강제적인 창구 단일화 철회하고 자율 교섭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단체 교섭을 무력화하는 창구 단일화 반대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창구 단일화 적용을 강행하는 시행령을 또다시 입법예고했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작년과 지난주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모두 노동자의 교섭권을 온전히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대로라면 교섭을 회피하기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으로 빠져나가는 사측과 또다시 지리한 법정다툼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농성 투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바로잡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1일 2차 입법예고를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삭제되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기준을 넓혔다는 입장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원·하청 간 교섭이 이뤄지는 상황은 예외 기준을 적용해 교섭 단위를 분리해야 한다. 다만 가장 논란이 된 교섭창구 단일화는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제약하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그대로 존재한다며 모든 노조가 각각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이 내용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차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6일까지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