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온라인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
광주경찰청은 범죄집단조직·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 등으로 27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10명은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범행에 대포 통장을 제공한 22명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10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허위 파냄 글을 올려 4117명으로부터 26억3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백화점 상품권, 공연 티켓, 골드바, 가전제품, 중고차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한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 대금은 사기 신고내역이 없는 대포 통장을 활용해 피해자가 사전에 의심하지 못하도록 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5월부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사한 수법의 사건을 병합해 집중 수사를 벌여 왔다.
피의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한편, 가짜 사진 등을 공급한 공범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물품을 판매한다며 현혹하거나 팬심을 이용한 암표 판매 사기 등 직거래 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인 간 직거래를 하는 경우 반드시 대면하거나 영상통화로 실물을 확인해야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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