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선거구민 등 약 50여 명을 초청한 모임을 열고 피켓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뒤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참석자에게는 이벤트 형식으로 경품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후보자 등이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집회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예방과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선거 관련 금품 등을 제공받으면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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