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있는 지원과 책임 행정으로 학교 안정과 인권 보장 병행"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서울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오늘날 우리는 존엄과 안전을 위한 학생 인권마저도 논쟁으로 소비되는 흐름과 마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 나아가 공동체의 인권은 우리 교육의 본질과 분리될 수 없다"며 "인권을 지우는 방식으로는 교육과 공동체의 회복이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지원과 책임 있는 행정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시행일을 기념한 '서울시 학생인권의 날'을 맞이해 마련됐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이 성별·종교·출신·언어·장애·임신·출산 및 가족 형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이달 5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