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시민안전보험·공제 가입 정보 및 청구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공제는 재난과 안전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장 제도다.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 가입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약에 따라 경찰은 자연·사회재난, 생활안전사고, 범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공제를 안내한다.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를 받으면 피해자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 전달한다.
행안부는 협약 이행을 위해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과 경찰서-지방정부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재난 관련 보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재난보험24 홈페이지 운영과 홍보자료 제공 등을 추진한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보험·공제금 청구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보다 줄어든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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