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협약 추진
[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최근 부군수실에서 '남해군 기본소득위원회'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용처 지정(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와 각계 대표 등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보류된 사용처 지정(안)을 중심으로 지역 생활 여건과 경제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최대 쟁점은 면 지역 하나로마트의 사용 허용 여부였다. 위원들은 ▲10만원 상한▲5만원 상한▲전면 허용▲허용 불가 등 네 가지 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 협약(MOU)을 전제로 조건부 사용을 허용하고, 사용 상한액을 7만원으로 설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정은 대형 유통시설로의 소비 쏠림을 막으면서도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면 지역 주민의 생필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군은 지난달 제1차 위원회에서 '사용지역 지정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이번 '사용처 지정안' 확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운영의 기틀을 완성했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사용 지역을 두 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1권역(남해읍) 거주자는 읍과 면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 2권역(면 지역) 거주자는 읍을 제외한 9개 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등 필수 업종은 권역 구분 없이 군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용처 지정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며 생활경제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지탱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하나로마트 상한액 설정과 권역별 사용 체계를 통해 소비 편중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향후 면 지역 하나로마트와의 상생 협약(MOU)을 추진해 기본소득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