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산한 콘텐츠로, 원문은 1월25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메타 플랫폼스(META)가 운영하는 메신저 왓츠앱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이 허위·과장됐다는 주장을 담은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호주와 브라질·인도·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여러 나라 원고들이 참여한 국제 소송이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원고 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장에서, 메타 플랫폼스가 왓츠앱의 프라이버시와 보안 수준을 실제보다 과장해 왔다고 주장했다.
왓츠앱은 메시지가 발신자와 수신자만 볼 수 있고 회사는 내용을 볼 수 없도록 설계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른바 '종단 간(end-to-end) 암호화'를 서비스 핵심 기능으로 내세워 왔다. 앱 내 안내 문구에서도 기본 설정으로 종단 간 암호화가 적용돼 있으며 "이 대화에 참여한 사람만 메시지를 읽고 듣고 공유할 수 있다"고 표시해 왔다.
그러나 소장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런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메타와 왓츠앱이 이용자들의 이른바 '비공개' 대화 내용을 사실상 대부분 저장·분석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접근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양사와 경영진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왓츠앱 이용자를 속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메타가 2014년 왓츠앱을 인수한 뒤에도 이러한 관행을 이어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메타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회사 대변인은 이번 소송을 "터무니없는(frivolous) 소송"이라고 일축하며, 원고 측 변호인을 상대로 제재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변인 앤디 스톤은 이메일을 통해 "왓츠앱 메시지가 암호화돼 있지 않다는 주장은 전면적으로 거짓이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왓츠앱이 지난 10년간 시그널 프로토콜(Signal protocol)을 기반으로 종단 간 암호화를 유지해 왔다며, 이번 소송을 "허구에 기반한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메타가 이용자 메시지의 '실질적인 내용'을 저장하고 있으며, 회사 직원들이 그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왓츠앱 내부의 데이터 저장·접근 방식, 암호화 구현 방식이 어떻게 다뤄질지에 따라, 빅테크 메신저 서비스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논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shhw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