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다수가 피해를 본 사건이라면 특정 소비자가 별도의 구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도입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업무보고'를 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유사한 소비자 피해를 일괄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는 소송 등 분쟁 절차에 참여한 소비자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방안 도입을 통해 사업자 일괄 배상 권고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또 위법사실 통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관계 기관의 조치·회신 의무화도 추진한다.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분쟁조정 회의' 유연화도 추진한다. 합의권고 금액 2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조정위원 1명이 조정할 수 있는 단독조정절차 제도를 도입한다.
또 위원장 대신 상임위원이 집단분쟁조정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상임 조정위원이 사실조사·법리검토를 활성화해 당사자 간 사전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올해 안에 추진된다.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현재 100명에서 150명까지 확대해 사업자의 거부로 조정 결정이 불성립된 사건 또는 대규모 집단 소비자피해 등에 대한 소송을 지원한다.
주 위원장은 "지난해 티메프 사태 등에 이어 올해에도 집단분쟁조정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상황에서 소비자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공정위도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공정거래조정원을 찾아온 중소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분쟁조정이 매우 절실할 것"이라며 "대국민 인지도가 낮은 측면이 있으므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홍보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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