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담배소송 항소심 결과 앞둬
"상고, 준비 중…작전 바꿀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2일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한 담배 소송과 관련해 "일부 승소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상고는 무조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담배 소송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느냐'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부터 담배 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담배 회사의 담배를 피운 뒤 폐암 진단을 받은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오는 15일 선고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정 이사장에게 "강력한 발암 물질이 담배고 얼마 전 담배에 대한 정의가 확대돼 담배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건보공단은 담배 소송을 어떻게 전망하시느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12년 만에 항소심 판결이 내일모레 날 예정"이라며 "예상은 못 하지만, 일부 승소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상고는 무조건 갈 것"이라며 "벌써 준비 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12년 전 논리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면서 작전도 바꿀 것"이라며 "국민이 암이 담배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