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시민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사업 이월액 4억8000만 원을 포함해 총 39억9000만 원(시비 35억2000만 원·도비 4억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공공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 지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등을 주요 지원 사업으로 추진한다.
공용부분 유지보수의 경우 도비 보조가 축소됐지만 시가 자체 재원을 전년보다 1억 원 늘려 체감형 주거정책을 강화했다.
시는 지난해 8월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해 지원 항목을 기존 특정 12개 항목에서 모든 공용시설로 확대하고 재지원 제한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또 안전·공익 목적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후 7년 경과, 하자담보책임기간, 재지원 기간 등 일반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단지들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보조금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단지 규모에 따라 1000세대 이상 7500만 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6000만 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4500만 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3000만 원, 20세대 미만 1000만 원을 상한으로 한다.
이와 별도로 소방시설 등 안전 관련 도비 보조사업은 총 공사비의 70% 이내, 단지별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전기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지하주차장 차수판,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안전조치 등이 대상이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경비원·청소원 휴게시설 설치 시 시설당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경비실 에어컨 설치·교체 시 대당 60만 원을 지원한다.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는 단지별 분쟁 예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도비 사업인 경기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집수리 사업은 별도 배점 기준을 마련해 3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부터 사업 배점 기준을 조정해 공동체 활성화와 책임 있는 단지 운영을 유도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이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한 단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700세대 이상임에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단지는 감점을 적용한다.
보조금 신청은 공동주택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첨부해 용인특례시청 별관 1층 공동주택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제출 단지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 신청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이며,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용인시민 대부분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작은 시설 한 곳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돕는 것이 시의 책무"라며 "공동체가 스스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