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부가세 납부기한을 늦춰주고, 간이과세 적용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을 7일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에 앞서 지난 6일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수원 전통시장 찾아가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 국세청에서는 임 청장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상인연합회 측에서는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및 지역 연합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임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비 위축,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직접 듣고 국세행정에 반영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세청은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세청장님의 세심한 배려에 대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세금 문제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간담회를 통해 올해 추진할 부가가치세 직권 납부기한 연장,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 소상공인을 위한 총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 소상공인 124만명 납세 애로사항 개선
우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을 영위하며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국세청은 약 124만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고시)'의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한다.
그동안 도심지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시장 내에 소재한 사업자는 실제 매출규모가 영세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사업장 규모 및 업황 변동추이 등을 반영해 간이과세배제 지역기준을 일제정비함으로서, 앞으로 전통시장 상인들도 폭넓게 간이과세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장려금 조기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소상공인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등 다양한 민생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 임광현 청장 "현장 목소리 국세행정 반영"
민생 종합대책 발표 후에는 전통시장 상인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신고기간 중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세무상담 확대 ▲전통시장 상인 맞춤형 세무 가이드 배포 ▲예정고지 기준금액(세액 50만원) 상향 등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가이드를 배포하는 한편, 세법개정이 필요한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등은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임광현 청장은 수원 못골시장 상점가를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했다.
임 청장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평소 생업에 종사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시장 상인들의 소중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하고 국세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금 관련 문제들을 해결해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