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측 증거 제출, 변호인단 "탄핵증거 부적절" 주장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방해) 혐의 재판 변론이 재개됐지만, 1심 선고는 예정대로 이달 16일 진행된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추가 증거를 신청할 경우 이를 검토해 변론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으나, 특검 측이 박종준, 김성훈 등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를 탄핵증거로 제출하면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서 변론 종결 당시 내란특검법에 따른 '기소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 규정을 근거로 이달 16일 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측의 탄핵증거 채택에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미 내용을 부인해 증거로 쓸 수 없는 증거를 특검 측이 탄핵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증거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입증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이 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진술을 탄핵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공동 피고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탄핵증거로 제출되면 재판부에 현출되고 내용이 재판부에 반영돼 공판 전체 취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변론 재개에 따른 추가 심리를 요청했다. 그는 "다른 내란 혐의 재판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이라는 국가 긴급권 행사가 정당했는지를 두고 많은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다른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가 추가로 제출될 예정인 만큼, 증거 신청 시 기일을 지정해 증거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또 "이번 주 중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증인신문조서와 증거 요지서를 제출할 예정"며 "제출되면 지난번 결심 공판 때와 함께 살펴보고, 재판 재기와 추가 심리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판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밝힌 대로 추가 증거가 신청되면 변론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검토하겠다"고 한 뒤 변론을 다시 종결했다.
선고는 전과 같이 16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