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5.75% 하락 '최대'…대구·충남 3%대 하락
상업건물 평균 0.68% 하락…세종 4.14% 하락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내년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0.63% 하락했다. 반면 서울은 1.1%나 상승해 희비가 엇갈렸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31일 고시했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와 소득세법(제99조)에 따라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고시 물량은 총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 상가 116만호)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평균 0.63% 하락,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평균 0.68% 하락했다.
오피스텔은 고금리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전남(-5.75%), 대구(-3.62%), 충남(-3.48%)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하락했다. 반면 서울(1.10%)은 아파트 대체효과로 역세권 및 중대형 오피스텔 위주로 상승했다.
상업용 건물은 공급과다, 상권침체로 인한 공실률 증가로 세종(-4.14%), 울산(-2.97%) 등 하락했으나, 서울(0.3%)은 강남 오피스 수요 증가, 재개발‧재건축 기대감,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소폭 상승했다.
기준시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일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해 재조사해 그 결과를 2월 27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