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계약' 기준으로 재산정 요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에 대해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며 금융당국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당국이 산정한 2조원 규모 홍콩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의 적절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사태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단호히 거부하며 과징금 기준의 적합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홍콩ELS 과징금 기준을 수익금(수수료)가 아닌 매출액(판매금)으로 적용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1월 28일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 등 5개 판매은행에 총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통지 했다.
금융노조는 과징금 산정의 '모수'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매출액의 고작 1% 내외 수수료를 받는 금융상품의 판매금액 전체를 '수입'으로 간주하는 것은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사용하는 격"이라며 "기업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기초값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회계적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고 제재의 합리성 또한 심각하게 결여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비슷한 세부기준안을 따르고 있는 공정위 기준은 담합 등 매우 중대한 위반이라 하더라도 관련 매출액의 10~20%를 부과기준율로 적용하는 반면, 금융위 감독규정은 법정부과한도액의 65~100%까지 부과하도록 해 부과기준율이 현격한 격차가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은행이 얻은 판매수수료 수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투자 원금의 절반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해 은행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주장이다.
금융노조는 "특히 2조원의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산정된 배경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판매분까지 판매금액으로 합산해 산정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며 "일부 위반 사례를 근거로 손실이 나지도 않은 상품 판매금액까지 수입으로 산정했다면 스스로 만든 규정조차 부정하는 위법한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 감독규정 제3조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명시하고 있다.
노조는 "해당 5개 은행들은 지금까지 자율배상으로 약 1조3000억원을 이미 피해자들에게 보상했고 합의율도 96%에 달한다. 자율배상이라는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 그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라는 건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율배상을 했음에도 2조원의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이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의 치적 쌓기용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해당 기준의 적합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제대로 판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