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167건 중 88건 위법 의심…행위는 126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외국 국적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49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38억원을 차입했다. 차입금에 대한 정당한 회계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 의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30일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 및 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거래신고한 오피스텔 95건, 토지 36건, 주택 거래 36건 총 167건이다. 이 중 위법 의심거래는 88건, 위법 의심행위는 126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무자격 임대업 영위, 대출용도 외 유용,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 해외자금 불법반입, 불법전매, 거래가 및 계약일 거짓신고 등이다.

오피스텔 이상거래 가운데 가장 많은 위법 유형은 계약일 거짓신고 및 업·다운계약 등으로, 41건에 달했다. 이어 편법증여·특수관계인 차입 등은 13건으로 집계됐다.
토지 이상거래도 계약일 거짓신고 및 업·다운계약 유형이 가장 많은 10건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외국 국적 B씨는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을 매도 법인과 3억8700만원에 직거래했다. 매수인은 매도 법인으로부터 취득세 지원금 명목 등으로 약 3100만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 국적 C씨는 자녀와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억8000만원에 직거래했다. 매수인인 자녀는 3억원을 해외송금 및 반복 휴대반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해외자금 불법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매도인인 C씨는 거래대금 일부를 반환, 편법 증여한 것으로 추정됐다.
외국 국적 D씨는 대출받은 용도가 아닌 돈을 주택 매수에 사용해 적발됐다. 그는 경기도의 한 단독주택을 14억5000만원에 매수하기 위해 기존 소유한 아파트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담보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했다.
정부는 적발 행위에 대해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 및 미납세금 추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한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에서도 위법 의심거래 210건, 의심행위 290건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이어간다. 지난 8월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 대상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에 따라 외국인 실거주의무 위반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