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부,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조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금호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60대 남성이 상부에서 쏟아진 토사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해당 근로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구간은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현장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작업 상황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이 현장에서 올해 발생한 사망 사고만 두 번째다. 지난 2월 28일에도 50대 남성 근로자가 후진 중이던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시공사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서고, 해당 현장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포함해 전반적인 책임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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