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율체계 정교화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형주 원장 주재)은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테스크포스(TF)' 첫회의를 2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도입 이후 25년이 경과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선진화흫 위해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함이다.

최근 증가하는 초국경 범죄와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이행 및 이에 대한 점검(상호평가)에 대비하고자 구성·운영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TF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체계 정교화 ▲FATF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자금세탁방지 검사·제재 개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교화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를 확대(100만원 이상→100만원 이하)하고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등 가상자산 관련 제도,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자금세탁방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제기준에 따라 수사 도중 범죄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정지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내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검사·제재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검사·제재의 합리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제재 제도 보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TF는 월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검토·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방안을 26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