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내년도 무역 마찰을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외무역법을 개정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7일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중국 신화사가 29일 전했다.
대외무역법은 1994년 제정되었으며, 2004년, 2016년, 2022년 개정되었다. 이번이 네 번째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내년도 3월 1일 발효된다.
개정안은 타국이 중국 제품 수입을 제한할 경우 이에 대해 국무원에 반격할 권리를 부여했다. 개정안은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 등을 해치는 외국 개인, 조직에 대해 중국과 관련된 무역을 금지, 제한하는 등의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누구든 대응 조치를 회피하는 행위를 도와서는 안 되며, 분쟁 해결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중국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국에는 이미 수출관리법과 반외국제재법이 존재한다. 수출관리법은 전략 물자 등의 수출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반외국제재법은 중국 기업에 대한 외국의 차별적 제재에 협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들 법은 특정 분야나 상황에 한정된 규정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대외무역법 개정은 외국에 대한 제재 전반을 포괄하는 상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중국 매체들은 법 개정을 두고 '대외 투쟁을 위한 법률 도구 상자를 보완했다'고 표현했다.
또한 네거티브 리스트 등의 메커니즘을 통해 외국 자본의 중국 시장 진입 제한을 완화하도록 했다.
신화사는 대외무역법 개정이 외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도구를 확장하고 완성했으며, 디지털 무역, 친환경 무역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이 CPTPP(환태평양경제동맹) 표준 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핵심 내용이다. 이로써 중국은 CPTPP 가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문제에 정통한 서방 무역 담당 외교관은 "중국 정부가 민간 부문의 반발을 의식하고 있으며 '중국은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의 출하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정당한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ys174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