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정보시스템·범죄수사지원시스템 등에 등재해 관리
교제폭력 규율하는 별도 법안 마련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늘어나는 교제폭력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 상 공식 통계 구축을 추진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번주부터 일선 경찰서에 교제폭력 공식 통계 구축 관련 공문을 내려보내고 즉시 시스템 입력을 시작했다.
그동안 경찰은 법률상 교제폭력이 별도로 정의돼 있지 않아 관련 통계를 수기로 작성해 취합했다. 하지만 수기로 통계를 취합하다보니 교제폭력에 대한 상세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고, 맞춤형 대책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교제폭력 관련 112신고 건수는 2021년 5만7305건, 2023년 7만7150건을 기록했으며 올해 11월 기준 9만652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형사 등 관련 기능과 협의를 거쳐 시스템 상 통계 산출에 필요한 항목을 마련하고 기능 개발을 추진해왔다.
공식 통계 구축은 기존 수기로 관리하던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범죄수사지원시스템(CSS)에 등재해 관리한다.

산출 항목도 기존 5개에서 21개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범죄유형별 검거·구속·불구속 인원, 가해자 연령·직업·전과, 피해자 성별 등만이 산출됐다.
개선된 시스템 상에서는 기존 항목 외에도 범죄 발생 시간대나 요일, 장소, 수사단서나 재산 피해 정도, 신체 피해 상황, 사건 처리 기간 등도 산출된다.
KICS 범죄통계원표 상에는 '교제폭력' 체크란을 신설해 여러 유형의 통계를 바로 추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내년부터 시스템을 본격 활용할 예정이며 3월까지는 수기 통계와 병행해 검증과 보완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스템화를 통해 통계 수집 범위가 늘어나고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유형을 추출해 교제폭력 사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가능해지고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교제폭력 관련 별도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과 가정폭력처벌법 또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제폭력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