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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성범죄 대응 강화 위해 범죄피해자 평가 예산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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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예산안 범죄피해평가 제도 관련 예산 증액 요청
2016년 101개서 시범 도입 후 2023년 전면 시행...지난해 1975건
피해자 만족도 95% 높아...시행률은 0.6%에 그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범죄와 강력범죄 피해를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범죄피해자 평가제도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확충에 나서고 있으며 현장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범죄피해평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예산 3300만원 증액을 요청했다. 요청 사안에 대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증액을 요청한 예산은 전문가 수당 관련 부분이다. 2026년도 정부안에서 범죄피해평가 제도 관련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금액인 총 4억8900만원이 책정됐다. 전문가 수당 관련 예산은 4억4700만원이다.

정부안에서 전문가 수당은 내년도 범죄피해평가가 수요를 2320건(기본평가 1900건, 신속평가 420건)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범죄피해평가 신청 증가세와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죄 대응 강화 추세에 맞춰 2480건(기본평가 2000건, 신속평가 480건)을 근거로 증액을 요청했다.

범죄피해평가 제도 실시 현황

범죄피해평가 제도는 강력범죄 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를 보장하고 조속한 심리회복을 위해 2016년 101개 경찰서에서 시범 도입 후 확대됐으며 2023년부터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되며 실시 죄종에 제한은 없다. 하지만 강력범죄나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에 우선 실시한다.

심리전문가가 피해자의 신체, 심리, 경제, 사회적 피해 등을 평가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사 서류에 첨부해 구속이나 양형 등 형사절차에 반영한다.

신속평가제도는 2023년부터 구속영장 청구 등 긴급한 경우에 사용되며 일반 범죄피해평가제도와 평가 항목 등은 같으나 수사관이 판단해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기본 평가는 2~3주 가량 소요되는데 반해 신속평가는 3~5일 내에 평가 결과가 나온다.

범죄피해평가 제도는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에 총 1640건이 실시됐다. 실시건수는 ▲2021년 1391건 ▲2022년 1696건 ▲2023년 1883건 ▲2024년 1975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추세로 볼 때 올해는 2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제도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2023년 평가 제도를 이용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가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91%는 다른 피해자에게 이용을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2025년 1~8월 범죄피해평가 제도 실시 범죄 유형

경찰 관계자는 "범죄피해평가제도는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는 부분도 있다"며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자료로 법원에서 영장 심사나 양형에 있어 신뢰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평가 제도의 실제 시행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강력범죄 26만7139건 중에서 범죄피해평가 시행은 1640건에 그쳐 시행률은 0.6%에 그쳤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이 638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428건 ▲스토킹 327건 ▲기타 184건 ▲살인 63건이었다.

경찰청은 범죄피해평가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제도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현장 수사관들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현장에서 제도 활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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