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인프라 확충·안전망 강화로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강화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는 24일 올해 도시·건축·안전 전 분야에 걸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환경 변화와 미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자연취락지구 내 공동주택 건축 허용 △대로변 경관지구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 및 건축 가능 시설기준 정비 △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의 높이 제한 폐지 및 관광숙박시설 허용, 에코시티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용지 내 제1종 근생 불허구간 폐지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고 민간투자 기반을 확대했다.
재난·재해 대응 분야에서는 '예방 중심 인프라 투자'와 '실전형 대응체계 강화'를 양축으로 삼고 21개 방재시설 운영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월평·공덕·조촌·미산지구 정비와 학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은 본격 공사 단계에 돌입했으며, 지진·화재·화학물질 유출 등 복합재난 대응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도 강화했다.
시는 설 명절과 해빙기, 여름철, 가을 축제 등 시기별 맞춤형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썼다.
특히 위반건축물 구조적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생활밀착형 경우 이행강제금을 완화하고, 옥상 비가림시설을 감경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시민 부담을 줄였다.
또한 '찾아가는 양성화 상담창구' 시범 운영을 통해 주민이 스스로 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주택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강화했다.
교통안전과 도시 인프라 개선도 병행됐다. 시는 서곡광장 네거리, 차량등록사업소 네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대한적십자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완료했으며, 전주천·삼천 통합문화공간 조성, 하천 정비 및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시민 편의를 높였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