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공소청법은 이른 시일 내 입법예고될 것으로 보고 그 이후 의총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며 "오늘 결론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입법예고안이 나오고 나서 저희도 요청드릴 것"이라며 "언제 의총을 할지 방향을 정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세히는 저희가 알 수 없고 정책위는 아마 받았을 것"이라며 "정책위에서 간단히는 얘기했는데 법안 자체를 숙지하지 못해서 입법예고 후 저희도 의총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른 시일 내 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는 것과 중수청 인력구조를 일원화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이름만 바꾼 것이며 권한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차원의 추가 수정 목소리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