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배 측 "금품 수수 이후에 청탁…청탁 실체도 모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을 명목으로 통일교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8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결심에 앞서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여사는 특검 측의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으며 피고인 측은 질문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이 지금 재판 받는 부분도 있고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아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검은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 구형하고 추징금 2억8000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피고인의 알선이 일부 실현되는 등 정당 공천에 활용돼 대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반성하고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과 김 여사가 수수한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제출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협조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씨 측은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알선수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금품을 받는 시점에 구체적인 청탁이 있어야 한다"며 "(전씨의 경우) 금품 수수 이후에 청탁이 있었다. 청탁 이전의 (금품) 수수가 죄가 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탁의 실체가 모호하고 (통일교 측이) 도와달라는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해결해야 할 현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금품은 윤영호가 영부인에게 잘 보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보험성 선물을 공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양형과 관련해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수사받았고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시인했다"며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공범의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사실대로 증언했고 금품을 모두 임의제출했다. 특검법에 의거한 형 감경 사유"라고 강조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1심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경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통일교 교단 청탁·알선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씨는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자의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에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2022년 7월경부터 올해 1월까지 A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9월쯤부터 2023년 10월쯤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