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강제구인에 출석 예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전날 김 여사 측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강제구인에 따라 이날 오후 남부구치소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김 여사가 특별검사(특검) 기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5일 기일에서 김 여사는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불출석사유서에 따르면 김 여사의 건강이 악화했다며, 재판에서 정상적인 증언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관련해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해 현실과 이상을 혼동하며 과거에 경험한 바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하는 경우 많아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후 김 여사를 구인해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특검 측 구형과 전 씨의 최후진술이 진행되는 결심 공판까지 열 계획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