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게 벌어진 흉기 피습 사건을 비하했다는 논란을 빚으며 고발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22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지난 10월 3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송치 이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안 의원이) 발언 당시 선거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일정에서 60대 남성에게 칼로 목 부위를 피습당해 중상을 입었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에 대해 인공지능(AI) 공개 토론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개 토론은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 'Fight(싸워라)'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던 이 대표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행동"이라고 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안 의원을 고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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