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58.8억·아시아나 5.8억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위반에 대해 총 64억6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두 항공사가 합병 승인 시 부과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급 좌석 축소 금지는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 중 하나이지만, 지켜지지 않아 대한항공에는 58억 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는 5억 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각각 부과됐다.

양사의 합병은 2022년 5월 9일 최초 승인 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및 항공시장의 변화 등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24일 최종 승인됐다.
다만 공정위는 승인 과정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제한 우려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행태적 조치는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서비스 품질 유지 등의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위반 사례는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발생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지난 3월 28일까지 두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서 공급한 좌석수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69.5% 수준에 그쳤다. 이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준인 90%보다 20.5%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사업자들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재발 방지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합병 이후 운임 인상 한도 초과 조건도 정면으로 위반해 역대 최대인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