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론 지적에도 "국민에 알릴 마지막 수단"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맞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다.
일각에서 '실효성 없는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저지선'으로 보고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목적 자체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내란몰이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위헌성이) 해소 안 된 법안이 올라오면 필리버스터는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두 법안은 민주당이 각각 '언론개혁'과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법안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증명되거나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등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도 임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위헌 소지가 제기되자 민주당은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쪽으로 잠정 수정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데 이어 이번에도 두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무용론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현 298명) 중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요구할 수 있고, 24시간이 지난 뒤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166석)을 확보한 데다 범여권 정당까지 더하면 190석에 가까운 현 정국에서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이 아닌 '24시간짜리 토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고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필리버스터 회의론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특히 쟁점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과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도 "이제 필리버스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통과시키더라도, 그 요건에 맞춰 계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법안 통과를 막는 것은 어렵지만, 반대 이유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