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세입자 155여 명을 상대로 13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의 배우자이자 건물주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의 배우자로 공소사실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경제적 공동체로 수익을 나눴기에 공범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을 고려하면 B씨가 재산 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피해 회복 관점에서 도움된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건물 관리 등을 담당한 C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 밖에 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의 원룸형 다가구주택 4채를 이용해 세입자 155명의 전세 보증금 135억원과 전세 자금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허위 임차인을 앞세워 은행에서 부족한 자금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앞서 주범인 A씨는 지난 7월 15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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