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멕시코가 수입 관세를 인상하면서 우리 업체들의 수출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2일 서울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멕시코의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 대상 수입관세 인상안이 최근 멕시코 의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산업부는 그간 정부가 통상장관 회의, 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멕시코 측에 우리측 우려를 지속 전달했다.
멕시코 의회 통과안은 당초안(9월 9일) 대비 ▲차부품 관세인상 대상 품목 축소(차체외장부품・구동부품 등 38개 순감소) 및 관세율 하향 조정(35→25%) ▲철강 슬라브 관세인상 대상 제외 ▲완성가전 관세율 하향 조정(세탁기 35→25~30%, 냉장고 35→25%, 전자렌지 35→30%) 등 우리측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이번 관세인상과는 별도로 수입 중간재에 대한 멕시코의 관세감면제도(PROSEC, IMMEX 등)가 유지될 예정인 만큼,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우리 기업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른 대미 무관세 수출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자동차·가전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에 진출해 왔으며, 현지 최종재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멕시코의 관세감면제도를 활용해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해 왔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업계 및 현지 공관 등과 협력해 이번 관세인상 조치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용어설명
▶ PROSEC : 전자·車 등 24개 분야 공정투입용 수입 장비・부품에 0~10% 저율관세 부여
▶ IMMEX : 해외수출용 수입 원자재・설비에 대해 관세납부 임시유예 및 수출시 면제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