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3만 8801건(404억 4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1억 원(3.0%)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 등이 주요 요인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치구별 자동차세 부과 현황은 서구가 10만 8065건에 125억 5400만 원(31.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성구가 8만 9824건에 112억 3100만 원(27.8%), 중구가 4만 9005건에 58억 2600만 원(14.4%), 동구가 4만 8330건에 56억 7000만 원(14.0%), 대덕구가 4만 3577건에 51억 6200만 원(12.8%)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자는 인터넷,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