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는 8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 등 24건의 의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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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열린 제26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사진=밀양시의회] 2025.12.08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존 예산보다 255억 7352만 4000원 증액된 1조 2269억 9299만50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현우 의원이 '밀양만의 통합 관광 플랫폼 구축'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허홍 의장은 "이번 정례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예산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 정주와 정착을 견인하는 정책 우선순위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밀양시의회는 19일까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같은 날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