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도 위헌 소지 우려 민주당에 전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현재 방식은 '재판 정지'라는 위험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 자체에는 이미 찬성을 밝혔다"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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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2025.11.11 pangbin@newspim.com |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별법의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마저 '위헌 소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8일 정책의총에서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혁신당은 ▲추천위원회를 구성 시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는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방안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하되,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들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2012년 국회선진화법 차원에서 도입했다"며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개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외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소수 정당의 정치적 표현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고 반대했다. 또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절대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집시법 개정안은 "판례에 반하고, 국민의 집회·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언론개혁' 일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권력자에 대한 감시기능이 오히려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chaexo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