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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재추진하는 민주...법조계 "위헌 소지, 사법부 독립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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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하란 국민 요구 커져"
법조계 "재판부 배당에서 외부 조작 가능성"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재추진하며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외부에서 구성하는 것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법원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본격적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재난재해 대응매뉴얼 발표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1.26 pangbin@newspim.com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연내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 재판이 정해진 기한 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는 조희대 사법부는 왜 내팽개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기한인 내년 1월 18일 이전에 석방될 것이란 시각이 나오면서, 재차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는 이르면 1월 12일, 늦어도 1월 16일 1심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다만 결심 이후 선고까지 통상 1~2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월 18일 이전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국회와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해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이 위원회가 특별재판부 판사 후보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1심 재판부가 아닌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위헌 소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법원과 법조계는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일관되게 내놓고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회가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특정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위헌적 제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헌법을 통해 이중, 삼중으로 촘촘하게 보장돼 있다.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의 핵심은 공정한 재판인데 국회 기준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건 정치적 재판을 하라는 얘기"라며 "결국 위헌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재판부의 배당에 있어 조작 가능성을 법원 안에 두는 것도 위헌인데, 내부가 아닌 외부 세력이 조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더더욱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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